New Hansei, LEAD 2030
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-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|
□
안내사항
-
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
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(69조의2)시행(8.12)에 따른 해외 유입
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
□
적용대상 및
시기
-
상호주의 원칙에 의한
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:
8월 24일 0시 이후
입국자
-
방역조치 위반의
귀책사유*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
외국인 :
8월 17일 0시 이후 방역조치
위반자
*
격리 및 집합
제한, 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
위반자 및 PCR
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
등
□
자부담 적용
범위
-
(귀책사유
대상)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
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
□
전액지원
국가
-
(대상) 국가(정부, 공공포함)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
국가
-
(지원범위)
치료비
전액 지원(비필수
비급여 제외)
※
코로나19
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
본인부담금
및 필수 비급여비용
□
조건부(일부)
지원
국가
-
(대상)
국가(정부,
공공포함)가 재외국민에 대해
코로나19관련
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
국가
-
(지원범위)
격리실
입원료(병실료만)
지원(식비,
치료비
등 미지원)
□
전액 미지원
국가
-
(대상)
①
국가(정부,
공공포함)가 외국인에 대해
코로나19
관련
치료비를
지원하지
않는 국가,
②
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
-
(지원범위)
전액
본인부담
□
상호주의 적용
대상국가
-
코로나19
홈페이지(http://ncov.mohw.go.kr) > 공지사항
>
입국자 및
해외여행객)에서
확인가능
붙임
:
해외 유입 외국인
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1부.
|